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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 "유예기간 두고 점진적 편입"

입력 2023-11-16 16:42 | 신문게재 2023-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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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6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과 홍석준 위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서울시에 편입된 김포구가 2025년 12월31일까지는 전부터 적용된 경기도 조례,규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시에 적용되던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도 2030년 12월31일까지는 김포구에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같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통합 방식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 후 조 위원장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농어촌특례 전형 폐지 유예’ 조항이 담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다른 서울 인접도시는 제외하고 김포시만 서울시에 편입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서울시 편입을 희망했던 구리시와의 통합 내용이 빠진 이유에 “구리와 김포의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구리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법률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외에도 앞으로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통합 법안에는 부산-경남 통합 같은 광역시도간 통합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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