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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입력 2023-1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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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발언하는 정책위의장<YONHAP NO-2475>
공매도 관련 발언하는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한다.

16일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담보총액 비율이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또한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되는데,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 거래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면금지 기간 예외거래에 대해서도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한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했다면 이를 ‘일반’,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업무절차가 적법한지, 예외적 허용 공매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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