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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ㆍ경북도, 2023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886명 명단 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시ㆍ도 누리집 및 위택스 통해 공개

입력 2023-11-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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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86명의 명단을 15일 시·도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2023.1.1)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대구시의 경우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다. 전년 대비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100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100만 원)이다.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 원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전체의 69%,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42명으로 14%,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30명 10%,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2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6명으로 전체의 75%,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명, 5000만 원 초과 체납자가 1명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74명(3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개인 체납자는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 원)를,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4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북도가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494명(189억 원)으로 개인 286명(100억 원), 법인 208개 업체(89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66명(21억 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 원이 64명(24억 원), 5000만~1억 원 66명(46억 원), 1억 원 이상은 29명(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 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ㆍ건축업 77명(25억 원), 서비스업 69명(26억 원), 도ㆍ소매업 66명(21억 원), 부동산업 50명(21억 원) 등의 순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ㆍ폐업 267명(105억 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 원), 사업부진 33명(13억 원) 등의 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 원)으로 가장 많고, 3000만~5000만 원 16명(6억 원), 5000만~1억 원 6명(4억 원), 1억 원 이상 9명(14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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