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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부당추심 적발…‘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3-11-15 13:56 | 신문게재 2023-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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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부당 추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민법 제 162조’ 등에 따르면 채권자의 권리 미행사 기간이 일정시간을 초과(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신용정보사는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해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는 연 20%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것을 권고했다.

유의해야할 점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만약 채권추심인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고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불이행 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녹취와 문서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등 이자제한법 상 연 이자율(20%)를 넘어선 이자를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민원접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00~익일 08:00)에 전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 신고 및 민원접수를 당부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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