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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11월 한달간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23-11-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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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11월 한달간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일산소방서 전경


일산소방서는 11월 한달간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 및 입소인원 50인 이상의 요양원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그리고 불법주정차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산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팀에서 3개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ㆍ운영 상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상 장애유발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유사시설 사고사례 전파 등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이해 요양원, 다중이용업소 등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광진 기자 kj242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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