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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배터리 여권제’ 제안-정부, 긍정 평가…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급물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정부에 전달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도입 주문…민간 중심 ‘자유 시장 거래 보장’ 요구
산업부, 검토 후 최종 정부안 마련…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법률 정부안도 제출

입력 2023-11-14 15:53 | 신문게재 2023-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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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YONHAP NO-1355>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에 참석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건의문을 업계로부터 전달받고 있다.(연합)

 

배터리 업계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등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인 ‘배터리 여권제도’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도입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토 후 정부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배터리제조사·자동차업체·재활용 등의 업체로 구성된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관련 법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업계안을 보면 우선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배터리 여권제도를 통해 배터리 취급·유통사업자들은 배터리의 제작과 전기차 탑재·운행·탈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이력 정보를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안전 관리, 건전한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조성,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는 배터리 여권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 전담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이어 신품 배터리 제조 시 사용후 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에서 회수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의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업계는 특히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설명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는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각종 규제 등을 통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전기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재사용)하고 분해 후 리튬 등 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에 폐기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로부터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로 정의해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했다.

업계는 특히 정부의 지나친 관리·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관리로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시장 참여 보장을 주문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고 모든 거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 준수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 전 검사→제품 안전검사→사후검사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도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에 대해 “민간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업계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의 검토 작업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계가 제출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검토해 최종 정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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