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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의료인, 재발급 시 40시간 교육 이수·비용 부담

입력 2023-1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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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재발급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가 확대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일례로 오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바뀐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받는 사람이 전부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526명이다. 이 중 39.7%(209명)는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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