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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불구 정부 신속 대응…전국 대부분 지역서 홍콩으로 한우 수출 가능

농식품부,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 위한 협의서 ‘성과’
“수출검역 철저·수입통관 상황 지속 점검 예정”

입력 2023-11-14 15:18 | 신문게재 2023-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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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염병인 럼피스킨의 발병으로 인한 난관을 딛고 15일부터 한우의 홍콩 수출이 전국 대부분 지역서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의 홍콩 수출이 럼피스킨 발생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서 가능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누계) 전체 한우 수출량(52.6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콩(33.5톤)은 럼피스킨 발병 후 경북, 제주 지역에서만 수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최근 검역협상을 통해 8개 럼피스킨 발생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서 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더불어 홍콩 정부와의 긴밀한 협상을 통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의 국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 국내 발생과 방역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콩은 검역조건이 발병 시 1년간 해당 시·도의 한우 수출이 금지된다는 골자의 내용이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건을 완화키 위해 노력했고, 지난 7일 마침내 발생 시·도의 한우도 수출이 가능토록 검역조건 개정의 합의에 이르렀다.

이제 수출검역증명서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인 오는 15일(수출 선적일 기준)부터 종전과 같이 전국 대부분 지역서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 간 수출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또 충북 지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구제역 발생여파로 실제 한우 수출이 이뤄지려면 별도(구제역 검역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홍콩과의 협의대로 한우 수출이 잘 이행되도록 수출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통관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홍콩과의 검역협상 결과, 한우 수출업체들이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럼피스킨 비발생 지역인 경상북도와 제주도에서 새롭게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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