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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확대 실시

창녕군, 체납징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펼쳐

입력 2023-1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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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1
창녕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새벽에 영치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창녕군)


창녕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창녕군 전역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새벽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새벽영치는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828대(3억 9000만원)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687대(9억 9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새벽영치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돼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과 운행정지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생계형 자동차 및 2회 이하 체납 자동차는 영치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액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과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 고질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해 자진 납세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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