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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 51만명 통신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국가유공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혜택

입력 2023-1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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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의 협조로 오는 15일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 안내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상반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요금감면 미신청자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다.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시내전화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가 감면된다. 시외전화는 월 통화료의 50%가 감면이되 3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가 감면되며 이동전화는 감면한도 없이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감면된다.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가 감면된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오나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지원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 및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 정부24 및 복지로,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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