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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

입력 2023-11-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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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심판 청구ㆍ가처분신청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 후 재추진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당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피청구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의 규정으로 볼 때 본회의 보고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 됐다”며 “따라서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피신청인(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신청인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후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했고 이달 30일 본회의에 보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탄핵안 추진에 차질이 빚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려 했지만 이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두 법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들은 약 15∼20분 동안 연설을 하거나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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