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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폭풍…국힘 "권한쟁의심판" vs 민주 "재발의"

여 "심의·표결권 침해 무효"…가처분 신청도
야 "단순 보고일 뿐"…12월1일 본회의 처리 방침

입력 2023-1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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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심판 청구ㆍ가처분신청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직접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9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회법 해석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잘못된 주장”이라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철회하기 위해 국회법 90조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 검사, 이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의안이 됐기 때문에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를 국회의장이 수리했다. 그 행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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