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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업 떠나고 근로자 일자리 잃는다"…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선언

입력 2023-11-13 13:15 | 신문게재 2023-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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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천원기 기자)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떠나게 될 겁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공개한 뒤 총력 저지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 “전세계 유례없는 법안”이라고 날을 세운 뒤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1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반대 성명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임을 경고했다.

재계와 산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부분이다. 기존 노사관계의 질서를 바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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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세번째 손경식 회장이 단상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천원기 기자)

 

경제6단체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산업 구조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된 만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무분별한 파업을 견디지 못한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사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이전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특히 현재도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파업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액을 따져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판 중인 사건까지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된다”면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경제6단체는 산업계와 연대해 노란통부법 시행을 무산시킬 방침이다. 경제6단체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 여파는 근로자들에게도 미칠 것”이라며 “현재 각 업종별 주요 관계자들이 공동성명과 반대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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