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인천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입력 2023-11-13 09:56 | 신문게재 2023-11-14 17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977명의 어르신들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인천지역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수급자 등이다

2019년부터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완전, 부분) 시술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 불편호소율은 32.3%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5%보다 높은 수치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