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4%로 하향… 횟수·금액 제한 없어

이달 13일부터 신청접수,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 적용 시행
일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20~60% 부담… 자립준비청년은 14%

입력 2023-11-12 12: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MRI도 건강보험 된다…건보 적용 진료항목 확대(CG)
(사진=연합)

 

내달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4%로 하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 1일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초기 진학이나 취업준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해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보면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은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이상(53.3%)이 일부 치료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수급자에서 가입자로 전환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한다.

하지만 앞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8000원(본인부담률 14%)만 내면 된다

올해 기준 전체 자립준비청년(약 1만1000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65%, 35%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