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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주택·차량 1소화기 비치 홍보

입력 2023-1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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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소방 1가정 소화기
천안동남소방서 주택·차량 1소화기 비치 홍보


천안동남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과 차량에 ‘1가정·1차량 1소화기 비치’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돼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 및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및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 및 소화기 1대를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차량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방청에서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7만5880건으로 그중 사망자는 1452명이다. 주택화재 사망자(1452명)는 전체 화재 사망자(3169명)의 45.8%를 차지하는 만큼 주택화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감지기와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기는 꼭 필요하다. 소화기와 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자동차 겸용’표시가 돼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오경진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나타내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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