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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오는 13~27일까지…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3-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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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청사 전경.
함양군청 청사 전경.
함양군은 오는 13~27일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4~10월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김가령 경제담당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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