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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국도47호선 방음벽 개선요구 LH 개선안 검토추진

투명+흡음형 혼합형 변경으로 조망권 침해 민원 해소 기대

입력 2023-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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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국도47호선 방음벽 개선요구 LH 개선안 검토추진
과천시 관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국도47호선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시행자인 LH에 개선안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논의를 수차례 진행, 현재 LH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관내 갈현동에서 문원동으로 연결되는 2.81km의 구간으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건설 중이다.

현재 해당도로는 방음터널 2개소 1km, 방음벽 3.8km로 높이 최대 15m에서 최소 5m로 하부 2m는 투명 방음벽, 상부는 흡음형 방음벽으로 계획돼 있고 시점부 방음터널 400m 구간은 시공 완료된 상태이다.

특히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지식정보타운 S6블록과 S7블록에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불투명 자재의 방음벽 설치와 관련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구간내에 설치 예정인 높이 13~15m의 방음벽을 투명 또는 혼합형(투명+흡음형) 방음벽으로 변경 검토해줄 것을 LH에 요청했다.

LH는 현재 시 개선방안에 대해 법적 기준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 이하로 충족할 수 있는 방음벽 개선안에 대해 3D 소음영향분석 용역발주 검토 중이며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기존 방음터널 빛 반사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 등을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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