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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필리버스터 철회

상정 직후 국민의힘 퇴장…민주당 주도 항의
민주, 본회의 전 이동관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

입력 2023-11-09 16:19 | 신문게재 2023-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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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YONHAP NO-4723>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퇴장, 당초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상정된 법안들에 맞설 계획이었다. 이들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발언자를 확보,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하는 등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한’을 가진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는 산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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