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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로 단속량 2배 늘어

입력 2023-1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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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범위 확대 후 단속량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아닌 일반 시민의 제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다.

시는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 기타구역에 대해 2019년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에 대한 단속도 확대 실시 중이다.

9일 시에 따르면 2019년 5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불법주정차 제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부터 주민신고 구역이 확대되면서 한달 기준 3500여 건의 주민 제보가 접수됐다.

안전신문고로 주정차 제보가 접수될 시 6대 중점구역에 단 1분이라도 주차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주민신고제 6대 중점 단속 구역은 시민 안전 및 교통 질서와 직결된 장소인 만큼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통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박대성 기자 apnews5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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