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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레이블산업협 "사회 암 '암표'…법률 개정해 중죄 처벌해야"

입력 2023-1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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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9일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라며 50년 전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최근 법무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고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며 “온라인, SNS 등에서 거래될 경우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협회 측은 “(암표 사기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긴 어렵지만 우선 50년 전 만들어진 법률부터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측은 제기한 청원이 경범죄 관련 청원에 해당해 경찰청에 이관됐으며, 현재 청원 처리 연장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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