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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입력 2023-1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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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연합)

소속 가수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했다가 번복했으며, 이후 3년 뒤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하면서 세간에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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