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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5G 휴대폰도 LTE 요금제 가입 가능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30만~80만원 중저가 휴대폰 출시 유도
정부, 맞춤형 지원 통해 기업 46조 투자 원활한 추진 도와
영향평가 등 절차 단축…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한도 10%→25%

입력 2023-11-08 11:19 | 신문게재 2023-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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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경제 장관회의 안건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내년 초에 3만원대 5G 요금제가 생기고 이달부터 5G 단말기(휴대전화)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30만~80만원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청년·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휴대전화가 중저가보다 고가 중심으로 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협의를 거쳐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동통신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안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그쳐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더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와 이통 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휴대전화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로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휴대전화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제조사는 올해 안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휴대전화를 출시한다.

내년 1분기에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명(6월 기준)이 이용 중이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도 논의·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공장 등 신축)인 경기도 하남시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단축한다. 경북 포항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9월 10년 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접수한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 K-컬쳐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계획·기간 변경 등 조정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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