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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유예 사실상 ‘폐지’…반응 엇갈리는 자영업자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 기반 지원 정책으로 전환
자영업자 반응 엇갈려...“연장 환영” vs “미리 준비한 업체만 손해...허탈”

입력 202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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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가능<YONHAP NO-2170>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사진=연합)

 

환경부가 일회용품 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비닐봉지 규제 역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환경부가 주요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감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동안 유예해온 일회용품 규제가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시민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이유에서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꼽았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는 설명이다. 계도 종료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부의 계도기간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희소식이라고 이를 반기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사업장 등은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기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 시점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대체품 개발·도입시 2~4배 비용 상승이 예상돼 효과성 검증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회용컵을 도입하는 등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영업을 준비해 온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서모씨(35)는 “가격이 비싸도 어차피 나중에 바꿔야 하니까 친환경 빨대랑 다회용컵을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규제를 안 한다니 너무 허탈하다”며 “그동안 일회용컵이랑 종이컵 때문에 손님들하고 싸워 매출이 떨어진 게 억울하다. 이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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