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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법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협력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부 존중하는 모습 보여야"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건의는 민의 내팽개치는 처사"

입력 2023-11-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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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156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오는 9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을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또 다시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의 협력을 절대 기대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합법 파업 보장법은 노동권을 확대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른바 ‘땡윤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며 “국제기구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가 입법을 미룬다면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보여주기식 쇼였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반성한다면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독단적인 국정운영 중단은 물론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도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경고가 들리지 않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은 입법부로서 자존심과 국민의 민의를 내팽개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더욱이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니 예산심의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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