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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쌀 생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9억3천만 원 지급

1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입력 2023-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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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12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천㎡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또한,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단, 공무원 및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벼 경작면적이 0.1ha(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23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농지를 벼로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해 벼를 재배한 농가는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경작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후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책정해 농가별 계좌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남 스마트원예과장은 “이번에 지급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쌀 시장개방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벼 재배농가는 오는 12월 4일까지 기한을 지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광양=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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