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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동업, 부부 사이라도 계약서 꼭 준비하세요"

공동창업 성공전략

입력 2023-11-08 07:00 | 신문게재 2023-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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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창업에 나서는 많은 이들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투자금이나 영업력 등 때문에 동업의 형태로 창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동업이라고 불리우는 공동창업은 창업자금 마련이 용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의견 차이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작은 문제도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이에’, ‘알아서 잘 하겠지’ 같은 생각으로 동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기 일쑤다.

 

따라서 공동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로의 권리나 의무, 법률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역할분담과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도 철저히 하여 향후 분쟁소지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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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동업계약서 작성은 필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 시작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업을 하게 되지만 사소한 문제의 발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바로 동업 관계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고 해도 각자 출자금과 할일,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분쟁소지가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기재되었다면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 도중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수익분배에 대한 다툼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서는 이러한 분쟁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동업시 경영 방식은 어떻게

동업을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경영방식이다. 동업자들의 출자금이 같아 권리와 부담도 출자한 대로 나눌 수 있고, 각자 잘 하는 일이 달라 역할도 분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준비한 자본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 구조를 정할 때는 동업자 모두가 만족할 지점을 찾아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동업시 경영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동업자들이 각각 출자한 만큼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 대표가 돼 공동 경영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동업자끼리 서로 수평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동업자중 한 사람이 대표가 돼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한 사람의 대표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다만 한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을 몰아줘 다른 동업자들이 다소 불공정하게 느낄 수도 있다.


◇업무분담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남겨라

동업은 함께 일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과 낙관에서 시작하지만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소통이 부족하면 언제 금이 가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동업자 각자가 해야 할 업무분담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 시 수익배분 등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정해두도록 하자.

더불어 일의 진행과정을 늘 자세히 기록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회의록 형식을 갖추어 기록해 두고 동업자들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특히 돈 거래나 자금집행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가능하면 은행계좌 등을 통해 거래하고 불가피할 경우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을 꼭 받아둬야 한다.

또 민법에서는 개인간 동업계약에서는 통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의사결정은 반드시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업무를 벗어난 일 처리를 할 때는 동의를 받는 형식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동업시 세금 납부 방법은

동업시 세금은 보통 지분별 소득에 따라 개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금 신고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얻게 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 비율(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 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는 세명이고, 동업자간 계약서에서 손익분배(출자지분) 비율을 A(50%), B(30%), C(20%)로 정했다면, 1억원의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소득 금액은 A(5000만 원), B(3000만 원), C(2000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해 각각 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즉, 공동사업자는 전원에게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소득을 분배해 받지 않고,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동업자 모두가 미리 정한 지분 비율에 의거해 배당을 받고, 배당소득세를 각각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와 B, C가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A가 대표, B가 전무, C가 이사를 맡았다면 세 사람은 동업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결산 후 배당을 따로 받게 된다.

이처럼 법인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세와 개인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개인사업자로 동업을 하는 게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동업하는 게 유리한지 사업 규모와 수익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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