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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예방 위해 공기 확보 필수…산안비 올려 기업부담 줄여야”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⑥전문가, 중대재해 예방법 제언
올 3분기 100대 건설사 사고사망자 전년比 2명 ↑
박두용 “처벌법, 기업에 부담만 주고 효과는 낮아”
백신원 “산재는 시스템 문제… 안전 감독관 필요”
임재범 “로드맵에 대책 다 빠져… 공기 보장돼야”
한상준 “작업중지 오히려 위험… 산안비 올려야”

입력 2023-11-05 13:38 | 신문게재 2023-11-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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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사고로 971명 사망…건설노동자가 절반 (CG)
(사진=연합)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고정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다가오지만 50인·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오히려 사고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다. 다만 100대 건설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명 증가했다. 건설사 별로는 디엘이앤씨 등 대형 소형 갈릴 것 없이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행하고 있다.

하청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의 대표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오히려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 중대재해 감축의 한계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에 기여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산재가 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지만 산재 감축에 대해선 효과가 낮아 보인다”며 “산재를 줄일 방법은 기본과 원칙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한 모범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는 “어떤 기발한 방법이나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꺼번에 산재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며 ‘떨어짐’과 ‘끼임’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백신원 한경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백 교수는 “국내는 시공이나 품질 등에 대해 감리가 있는데 안전에 대한 감독관이 없다”며 “선진국의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안전감독관을 임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감독관은 현장에서 감독하면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작업을 해도 사고가 안 나게 만드는 역할”이라며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 규정이 없는데 누가 감독관을 두겠냐”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시공사나 업체들에 경각심을 주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건설 현장도 몇 개월, 며칠 만에 있다가 완공되고 없어지는 곳들이 많은데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과태료만 내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며 “그것은 사후처방이다. 예방하려면 안전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정부가 설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백화점식 나열로만 되어 있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로드맵에는 건설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은 없고 단순히 위험성 평가와 원하청 상생협력, 참여와 협력을 위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 단편적인 대책만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로드맵이 과연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기업은)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면피식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으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중 하나로 적정공기 확보가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주당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발주처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시 그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한 실장은 “작접중지 기간이 1~2개월에 달하는 경우 정해진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이 기간만큼 공기를 앞당겨 무리한 작업이 유발된다”며 “작업중지 기간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공사비에 의무 계상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해 “기업의 의무와 책임은 날로 강화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해 작년 산안비 계산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약 17%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실장은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한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고용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 산안비 계산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정아·빈재욱 기자 hellofeliz@viva100.com

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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