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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빈대 확산 공포…인천시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12월 8일까지,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

입력 2023-11-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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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등 빈대 예방 소독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빈대 예방 소독. 인천시 제공
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현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가 찜질방, 목욕탕·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757곳을 대상으로 빈대확산 방지에 나섰다.

인천시와 군·구는 오는 6일부터 올해 12월 8일까지를 빈대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 찜질 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목욕장업 48곳(영업장면적 1000㎡이상과 찜질시설)과 숙박업소 709곳(객실 수 20실 이상) 등 757곳을 시와 군·구에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이 방문해 점검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중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을 전 업소에 배부해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인천시 관내 찜질방 목욕장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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