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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그대로 Vs 신중하게…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놓고 국토부·서울시 '신경전'

특별법 놓고 국토부 "연내 통과", 서울시 "신중하게"... 다른 의견 내놔

입력 2023-11-02 13:44 | 신문게재 2023-1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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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 법안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원안에 리모델링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연내 법안 통과를 공약한 상태고 서울시는 기반시설 정비 없이 세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묘한 신경전 속에 여당의 잠룡들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간 견제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반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LH 부실공사 및 전관 카르텔 등 각종 국토부 현안에 밀려 특별법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법은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땐 안전진단·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기존 원안에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 최대 15%에서 20%안팎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무분별한 안전진단 면제와 세대수 증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에서 정부와 서울시간의 입장차 마저 부각되자 그 피해는 애꿏은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상 법안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이미 리모델링 추진한 단지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중단했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들은 지지부진한 입법 지체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 신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전례가 없는 사업이기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신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아직 우리 사회가 겪지 못한 사안이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어쩔수 없다”며 “지금은 인허가보다 추가분담금같은 금전적인 사안이 정비사업의 관건이 되는 시점이니 당장은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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