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 제공 |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10월2일~1999년 10월 1일)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포함) 1통,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시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