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단속(사진:교통행정팀 |
이번 단속 기간에는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등록 차량, 번호판 가림 차량,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이 대상이다.
관련 규정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미이행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한편 군은 지난달 26일 인천광역시청, 강화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등과 합동 단속으로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