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공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11월 30일 18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