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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11월 30일까지 3028필지 대상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23-10-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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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밀양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028필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 및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민원지적과 누리집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이의신청서를 받아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일사편리 및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2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는데,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밀양=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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