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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빅딜 딜레마’…꼬이는 아시아나 화물매각

입력 2023-11-01 05:30 | 신문게재 2023-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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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왼쪽)와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제공=각 사)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국 화물사업부 매각 결정을 한 차례 미루면서 3년간 지속된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오후 2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부 매각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화물사업 경쟁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해서다. 대한항공은 합병 승인을 위해 EC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매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후 9시 40분쯤 정회했다. 내달 2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이사회 이전부터 안건 통과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점쳐졌다. 내부 반발과 사내 이사 사임, 사외이사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내부 직원들은 구조조정 우려로 반발이 극심했다. 주주가치 하락과 배임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도 화물 사업 매각은 배임죄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대한항공과 합병 없인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에는 사내이사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의 사임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산업은행이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지자,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 직전 진 전무가 사퇴한 것은 외부 부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외이사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결 참여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가 김앤장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정관 제8장 3조는 ‘이사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진 전무는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회 전에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임 압박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항공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에 양해를 구해 시정조치안 제출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이날까지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EC 측도 이해할 것이란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정조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EC 측에 양해를 구한 후 일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을 전날 최종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시정조치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 반대 결정이 나오면 기업결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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