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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같은 회사’라도 컨소시엄 아니면 입찰담합 자진신고 공동 혜택 없다

공정위,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3-10-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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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들에게 한꺼번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를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돼 있지만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공정위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감면고시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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