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사진제공=수원특례시> |
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8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이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