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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한화진 “물관리 정책 이정표”

입력 2023-10-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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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4대강 유역 물 관리를 위한 골자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는 30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역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이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 위원회는 30일 오후 각각 본회의를 개최해 각 강의 유역계획을 의결했다. 금강 유역 물관리위는 31일 유역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유역 계획에 따르면 강의 현황과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계획,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방안, 물 환경 보전관리 방안, 물산업 육성과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방안에는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 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구축,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 댐 방류 의사결정 시스템, 제방 안전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스마트센싱)과 무인비행체(드론) 기반 하천관리 등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 관리 기술 도입과 함께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 물관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 산업 혁신 과제도 포함됐다.

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은 유역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의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유역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분야 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유역계획은 지난해 6월을 기한으로 수립됐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4대강 유역물관리위가 요청한 유역계획과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를 환경부가 거부하고, 국가물관리위와 유역물관리위 1기 위원들 임기가 끝나며 계획 확정이 뒤로 밀렸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역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역별 물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번 유역계획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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