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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촉비용 50% 분담 완화 상시화… 법 위반 시 과징금은 두배 상향

공정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유통업계 어려움 고려해 자발적 판촉행사 범위 확대
대신 부당한 비용 전가 시 정액과징금 규모는 높여

입력 2023-10-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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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된다. 대신 대규모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액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열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공정위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 기준을 앞으로 상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됐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매출 부진, 재고 누적, 고물가 등으로 유통업체·납품업체·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체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이처럼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대신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 강도는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판촉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마지막으로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협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연내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분담 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 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추가로 감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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