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에 대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4006㎡이다.
영남권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영남권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