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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교권 회복 대규모 집회

입력 2023-10-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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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다시 모인 교사들<YONHAP NO-2109>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28일 ‘전국교사일동’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무고성 신고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2만여명의 교사가 집회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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