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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복무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확대

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이달말 국회 제출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 첫째아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입력 2023-10-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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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책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고 있다. 2명일 경우 12개월, 3명 이상부터는 18개월씩(상한 50개월) 인정된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출산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설정해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출산크레딧’ 인정 시점이 출산 당시가 아닌 노령연금 수급시점으로 설정돼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담았다.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축소하고, 인정되는 시점도 출산 행위 발생 시점으로 변경해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올해 적용되는 A값(286만원)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을 산출했을 때 월 수급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의 재원 분담에서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출산크레딧’의 재원은 국고 30%, 연기금 70%로 충당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복지부는) 사실 (출산크레딧의 국고지원을) 많이 올리고자 했다. 100%하고 싶은데 재정당국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산크레딧 확대로) 여성분들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또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군에서 복무한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만 다른 크레딧 제도 보다 인정 기간이 짧고 소득도 절반 수준이어서 오래전부터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넓히고 인정 시점도 군 복무 직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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