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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제시… ‘MZ세대’ 부담 던다

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이달말 국회 제출
4050세대가 MZ세대보다 연금보험료 더 많이 내도록 설계
지역가입자 지원대상 확대·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개편
출산율 연동 '자동안정화장치' 도입·확정기여형 전환 검토

입력 2023-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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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PG)
(사진=연합)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 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하도록 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부과방식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고 수급액을 출산율 등에 연동해 지급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주요 논의 과제로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4050세대가 2030세대보다 국민연금 보험료 ‘더 많이’ 내도록 설계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2041년을 기점으로 지출이 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익)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이는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수치로 재정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18.2%)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1998년부터는 23년째 9%에 묶여있다. 이는 영국(25.8%), 노르웨이(22.3%), 독일(18.7%)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수준(12%·15%·18%)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인상 폭을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일례로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될 경우 기존 납부자보다 신규 납부자가 보험료율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9%대의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율이 적용된 세대와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될 미래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5%포인트 인상되면 4050세대는 5년에 5%포인트를 올리되 2030세대는 15~20년에 걸쳐 5%포인트가 인상되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 지원대상 확대·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개편

복지부는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을 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대체율 변화(40%·45%·50%)에 따른 재정전망만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또한 보험료율과 마찬가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12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67.7%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빈곤율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조정된다. 현재 복지부는 노인의 상대적인 소득자산을 고려해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지원수준은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만5000원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은 그동안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의 9%를 전액 납부해야 했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감액제도 폐지 시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한다. 

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
◇출산율 연동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확정기여형(DC) 전환 검토

복지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을 주요 과제로 던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4차 재정계산 당시 1.2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급감했지만 기대수명은 83.9세에서 84.3세로 상승해 인구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명에서 근로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2093년 861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27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지속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80년 143.1%로 급증하게 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과방식비용률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그 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인 2060년 부과방식비용률은 29.8%에 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복지부는 출산율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연동해 수급액을 지급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초저출산이 예견되는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낮춘다는 의도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021년 기준 스웨덴,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일본, 독일 등 24개국이 ‘자동안정화장치’와 유사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부과방식 제도 개편도 논의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성격이 포함된 ‘확정급여형(DB)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소득재분배는 기초연금에 맡기고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부과방식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국회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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