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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미만 소아진료시 7000원·분만 수가 최소 55만원 보상

복지부,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아·분만 등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 투입”

입력 2023-10-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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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아청소년과1)
(사진=연합)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금을 신설한다.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생 지속 상황으로 소아 의료수요가 줄어 소청과 인원 및 전문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전체 의원은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3만4958개(2467곳) 증가했지만 소청과는 같은 기간 2135개(92곳) 감소했다.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도 2018년 100%에서 지난해 27.5%, 올해 25.5%로 계속 줄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청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 7000원, 1세 이상~6세 미만 3500원이다. 다만 이번 정책가산금 신설로 소청과 진료 시 환자본인부담은 소폭 상승한다.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도 내놨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병·의원 분만 건수(조산원 등 제외)는 10년(2012~2022년)동안 47.3% 줄었다. 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36.7% 사라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로써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110만원이 인상돼 분만 진료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고위험분만가산’을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늘리고 ‘응급분만 정책수가’도 55만원 지원한다.

복지부는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다음 달 건강보험 고시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씩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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