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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회피하려 해외IR 활동 급조”

강민국 의원, 윤종규 회장 고발·별도 청문회 필요성 제기

입력 2023-10-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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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 회장1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사진=KB금융그룹)

 

오는 27일 국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투자설명회(IR)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가운데, 해외 IR 일정은 국감 회피용으로 급조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금융지주로부터 받은 ‘KB금융지주 회장 ‘국외출장 실시’ 내부 품의서’에 따르면, 윤종규 회장의 국외 출장기간은 10월 9일~18일(8박 10일)까지로 명기돼 있다. 출장 목적은 ‘2023 IMF 연차총회 참석 및 유럽 지역 글로벌 금융기관 미팅’이다.

이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에 명기된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활동 중’이라는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최초 윤종규 회장의 해외 IR활동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 글로벌 금융기관 미팅이었고, 귀국일은 10월 18일이었다는 것.

그런데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종규 회장의 증인 채택이 의결되자 바로 다음날인 18일 KB금융지주는 일본(동경), 홍콩, 싱가포르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IR 실시’ 건이라는 출장 내부 품의서를 추가로 결제해 윤종규 증인의 해외 체류 기간을 기존 18일에서 28일로(10박 11일)로 대폭 연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윤종규 회장이 국정감사 증일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해외 출장 일정을 위해 고국인 한국(서울)행 비행기가 아닌 독일 뮌헨을 거쳐 일본 동경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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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윤종규 회장 국외출장 관련 내부품의서(왼쪽)와 수정된 내부품의서 (자료=KB금융그룹)
강민국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신해 진행하는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허위 불출석 사유서를 용인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증인 윤종규를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와 정무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다시 한다는 각오로 11월, 2024년도 예산안 전체회의 기간에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 윤종규 증인에게 국민을 대신한 준엄한 질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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