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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근 5년간 징계자 35명 달해…국회 예정처 "징계부가금 부과, 내부규정 미흡"

국회 예산정책처 '2023 정기국회 국감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
성 비위 관련만 10명…"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 고려해야"

입력 2023-10-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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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고 등 징계 받은 임직원이 총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별로 보면 해고 7명, 정직 4명, 감봉 9명, 그 밖의 징벌 15명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재산 관련 4명, 성 비위 관련 10명, 폭언·폭행 6명, 기타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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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징계 현황. (국회예산정책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이후에도 심평원은 지난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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