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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변전소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중소기업들에 과징금 8억

입력 2023-10-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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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판
중소기업들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제 대상 업체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이다.

배전반은 전기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입찰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축배전반 입찰은 한전이 하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추정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산정한다. 한전은 지난 2013년까지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해 입찰을 진행하다가 이듬해부터는 이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으로 입찰 방식을 바꿨다.

규격과 가격을 나눠 평가할 때는 각각 3주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평가 방식이 바뀐 후에는 두 개의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입찰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고, 그로 인해 담합이 이뤄졌다.

견적서 제출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되고, 이들이 들러리를 섭외해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메일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실제로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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