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인천중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운영

연동제 회피 또는 위반하는 경우 상담 및 신고

입력 2023-10-24 18:4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인천중소벤처기업청사 전경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 전경, 인천중기청 제공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5일부터 연동제 회피·수·위탁거래 등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24일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체결하는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미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달 초 연동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 또는 위반하는 경우 수탁 중소기업은 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자진 시정과 계도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직권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자주 묻는 질문(FAQ)과 표준약정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윤영섭 인천중기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