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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 공시하기로…연좌제 방식은 헌소 제기

“조합원 피해 막기 위해 회계 공시하는 것”

입력 2023-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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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로고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연좌제’ 방식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국노총은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와 별개로 ‘연좌제’ 방식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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