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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R&D서 ‘겹 악재’ 만난 JW중외제약, 돌파구 마련 고심

공정위 제재·권리 반환 잇따라…“신약 개발에는 영향 없을 것”

입력 2023-10-24 06:31 | 신문게재 2023-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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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사옥 시대의 문을 새롭게 열고 ‘R&D 중심’ 경영체제 강화에 나섰던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와 기술반환 등 영업·마케팅과 R&D 분야에서 한꺼번에 2개의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사진제공=JW중외제약)

 

과천 신사옥 시대의 문을 새롭게 열고 ‘R&D 중심’ 경영체제 강화에 나섰던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와 기술반환 등 영업·마케팅과 R&D 분야에서 한꺼번에 2개의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돌파구 마련에 나선 JW중외제약이 갑작스런 악재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R&D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62개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JW중외제약이 처방량에 따른 현금 지원,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이는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또 JW중외제약이 의·약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임상 연구, 관찰 연구, 해외 학회, 제품 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일단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타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임상·관찰 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가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 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로 확인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으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동시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와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분야에서도 악재가 발생했다. 덴마크 레오파마가 JW중외제약으로부터 도입한 아토피 신약 후보물질 ‘이주포란트(LEO 152020)’의 개발을 중단하고 관련 권리를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레오파마는 이주포란트의 글로벌 임상 2a·b상 시험 초기 주요 결과에서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JW중외제약은 2018년 레오파마와 개발 단계에 따른 기술료 등을 포함해 총 4억200만 달러(약 5443억원)에 이주포란트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모든 약물 투약군에서 내약성이 확인됐고, 안전성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나 우려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새로운 적응증 발굴 연구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다른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레오파마의 권리 반환이 JW중외제약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다른 신약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이번 결과를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축적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주포란트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는 히스타민 H4 수용체 길항제로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됐다”며 “현재 Wnt 또는 STAT에 작용하는 10여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이 쉽지 않지만, JW중외제약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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